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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래리 핑크(왼쪽) 블랙록 회장과 만나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를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두는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핑크 CEO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의 투자는 수십조 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거대 자본의 한국 내 ‘AI 허브’ 구축 추진은 한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중대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오픈AI 데이터센터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AI ‘쩐의 전쟁’이 한층 거세지는 가운데 자본력에서 밀리는 한국이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아태 AI 허브’로 거듭나려면 자본력과 하드웨어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4번째로 많은 AI 인재 순유출,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 장벽, 집중적 연구개발(R&D)을 막는 획일적 주52시간 근무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법안에 담긴 규제가 외려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블랙록과의 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AI 허브’ 청사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데이터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직된 규제를 혁파해 AI 혁신을 꽃피울 인재·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AI 산업에 대한 전면적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아 야당이 발의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의 입법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해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후발주자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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