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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사건 1심 처리기간 14.6개월… 전년 대비 소폭 단축

2023년 15.8개월에서 감소

법원 신속 재판 기조 반영

소송가액 10억 초과 17% 증가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처리기간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 1심 사건에서 접수 후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6개월로 집계됐다. 최근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0개월 △2023년 15.8개월로 꾸준히 늘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사 본안 사건 1심 중 소송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667건으로, 2023년 6532건 대비 약 17.4% 증가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건도 지난해 1만863건으로, 2023년 9,398건보다 15.6% 늘었다. 이에 따라 1심 기준 합의부 사건 접수는 지난해 2만8907건으로, 2023년 2만5786건보다 3121건 증가했다. 민사 본안 합의부 사건은 2020년 5만2060건, 2021년 4만3679건, 2022년 2만7726건으로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판결한다. 전체 민사 본안 사건은 지난해 87만9799건이 접수돼 2023년 85만926건 대비 3.4%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 1심은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38.3일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168.9일로 집계됐고, 변론 종결까지는 평균 312.7일이 소요됐다.

민사본안사건 접수 기준으로 당사자가 100인 이상인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9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94건, 2022년 4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고심까지 합칠 경우 지난해 다수 당사자 사건은 1135건으로, 2023년 734건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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