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수사·재판 모두 불응했지만 26일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신건 재판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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