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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 비싸게 산 BTS 굿즈, 알고보니 '짝퉁'"…위조상품, 2만점 적발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BTS 멤버 RM의 SNS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한 업체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상표경찰은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법 위조 상품 1만 9356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 종에 달했다.

그룹 세븐틴의 준(왼쪽부터)과 도겸, 버논, 조슈아, 디노, 승관, 호시, 우지, 에스쿱스, 디에잇, 민규. 뉴스1


이들 상품에는 BTS를 비롯해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하이브 소속 아이돌 9팀의 상표와 디자인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위조 굿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에도 명동 위조 굿즈 판매 매장을 적발해 13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공급처였던 A 업체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업체와 판매 매장들은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IP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왔다.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국내 1만 3691건, 해외 27만 8568건의 전자상거래 불법 위조 상품을 적발했으며 무단으로 배포된 유료 영상 콘텐츠 1만 770건과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앱 94건도 제재했다.

또 국내 기획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가품 구분법 교육을 5차례 실시해 지난해에만 3462점의 오프라인 위조품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498점)보다 595% 늘어난 수치다.

가요계에서는 짝퉁 굿즈 유통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중국에서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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