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넘게 재직하면 차·부장 등 낮은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다.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대한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범위를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검 차장검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향후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지나 시행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가 기존 대통령령에 정해진 보직 범위가 아닌 차·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특정 과제 연구 등을 맡는다. 수사 지휘나 법무 행정, 검찰 정책 결정 등이 업무 영역이 아닌 만큼 그동안 ‘한직’으로 분류됐다. 특히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 때 이전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기존 검사장급 등이 배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강등의 의미를 담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법무연구위원이 줄퇴사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한 때 요직에 있었던 검사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직으로 밀린 뒤 다시 강등된다는 점에서 곧바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권으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길들이기로 검찰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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