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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찬성 11명·반대 4명으로 법사위 통과

검찰청·방통위 폐지하고 기재부 개편

與,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 방침

野,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예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며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전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야당의 고강도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쟁점 법안 4개를 우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대해 “국수위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여당 일각의 추진 움직임에도 “정부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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