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58)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와 중앙첨단소재, 엑스큐어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 확정’ ‘첨단 신사업 추진’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흘려 총 1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거액을 챙긴 혐의,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000억원 투자 확약’이라는 허위 공시를 통해 60억원대 차익을 남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 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하며 착수금 3000만원을 건네고, 성공 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씨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엑스큐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함께 적발된 주가조작 일당은 13명에 달한다.
이 씨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해 지난해 2월 딸을 낳았다. 그는 장인이 구속되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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