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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망하게 해줄게" 협박까지…배달비 '2만4000원' 갈등 빚은 배달기사의 최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주에서 배달 사고로 음식점과 갈등을 빚은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해당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8)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식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배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의 배경에는 과거 갈등이 있었다. A씨는 배달기사로 일하던 시절 해당 음식점에서 배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배달비와 음식값 2만 4000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로 인해 업주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업주가 A씨에 대한 주문 배정을 차단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배달 사고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후 주문 배정이 차단되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게를 찾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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