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23일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5곳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난우길, 청림마을, 청림로드의 3곳이다. 난우길은 이번 지정을 통해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동 일대 상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관악구 청림동의 청림마을과 청림로드는 공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지정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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