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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억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법원 판단 다시 받는다…대법 파기환송

부담금 부과 기준 놓고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1·2심 모두 승소

재판부 “부지조성 공사 완료 기준“

대법 “목적에 맞게 개발 완료된 시점”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 엘시티 사업의 개발부담금 소송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부지조성공사’ 완료만으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에 문제를 지적하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적정 여부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토지개발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2019년 12월30일을 엘시티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당시 지가를 기준으로 약 333억 원을 산정했다. 반면 도시공사는 토지개발을 완료한 2014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도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은 잔 대금지급일 이후로서 관광시설용지가 사실상 개발 완료된 날이 된다”며 “그날은 관광시설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2014년 3월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실상 개발완료일은 인가된 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났을 때를 의미한다”며 “부지 조성 공사만 마친 2014년을 개발완료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비로소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다.

또한 대법원은 도시공사가 부산시장의 선수금 수령 승인을 근거로 ‘처분가격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처분가격 예외규정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토지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가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상 선수금 승인은 준공 전에 대금을 미리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일 뿐,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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