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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비상계엄 선포 방조·위증 등 혐의

재판부 특검 신청에 따라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으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지난 26일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녹화 촬영 후 공개된다. 개정 전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CCTV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해당 CCTV는 군사기밀에 해당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재판부는 또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 중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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