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900여 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90건의 전세사기 검거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다양한 수법에도 대응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더불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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