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대 6년에 걸쳐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됐다. 첫해에는 기존 임금의 90%, 다음 해는 81%로 줄었고 6년 차에는 60%까지 떨어졌다.
결국 직원들은 연장된 정년보다 긴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35% 수준만 받게 됐다. 근로자들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줄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 감액 폭이 과도하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제안한 ‘교육비 지급’과 ‘유급휴가 12일’은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다른 B 재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마지막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 기간인 3년을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분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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