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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입구 로비에 추석 선물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 서민들 한 달 치 봉급을 상회하는 휴가비에 한 국회의원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나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 거짓과 뻔뻔함이 부끄러워지고 염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금액이라고는 하나, 정국이 불안정하고 민생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장인 한 달 월급을 웃도는 휴가비를 수령한 점이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9%가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상여금 지급액은 평균 62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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