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의 물리력 제압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울산 남구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A씨가 “교제폭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지구대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다.
경찰 출동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듯 보이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후 주변 시민이 상황을 중재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순찰차에 앉아 있던 B경장과 시선을 주고받던 A씨는 B경장이 다가오자 말다툼을 벌였고, 욕설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C경위가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쓰러진 A씨 위를 덮쳐 뒷덜미와 손목을 제압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과 얼굴 찰과상을 입어 전치 2~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두 경찰관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측은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연행 도중 A씨가 순찰차 칸막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확인을 진행 중이라며 문제 확인 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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