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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아닌 사기”…‘3600억 태양광 사기’ 징역 16년 확정

대법, 마이더스 前대표 상고 기각

금전 차용 형식 갖췄어도 유사수신 해당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태양광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가장한 불특정 다수 대상 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석현(에게 징역 16년과 984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12개 지역 법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약 3600억 원을 모집했다. 투자 대상은 실적 없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서 씨는 이를 ‘유망 태양광 사업체’로 포장해 “매달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자금은 ‘차용금’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드러났다.



쟁점은 서 씨가 자금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으로 모았더라도, 그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는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금을 모집할 당시 원금 반환과 고정 수익을 약속했고, 계약서 형식이 차용증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적용한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씨 측은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과 자금의 일부는 회사 운영 비용이나 외부 기업 투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형량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고, 추징액 산정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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