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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선박 작업 중 전도된 크레인… 인근 어선 갑판장 사망, 法 “업무상 재해”

과부하된 그물 인양하다가 크레인 사고

근처 있던 갑판장 덮쳐 과다출혈 사망

유족 측 유족급여 신청, 수협 부지급 결정

재판부 “안전 점검 위한 출근, 개연성 높아”





과부하된 그물을 인양하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처에 있던 갑판장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어선의 갑판장으로 일했다. 사고는 2019년 11월경, 충남 보령시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의 선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그물을 인양하던 중, 허용하중을 초과한 상태에서 크레인이 선회하며 차량 앞부분이 들렸고, 결국 전도되면서 근처에 있던 A씨를 덮쳤다. A씨는 오른팔과 대퇴골 절단, 양발목 골절, 과다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22년 2월경, 수협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2024년 1월 “해당 사고가 직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선주의 지시를 받고 어선 운항과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선주의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 도착했다”며 “당일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어업인 안전조업 수칙에 따르면 기상 악화 시 정박 중인 선박은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 전날 선주의 아들이자 조타수인 B씨와 통화를 했고, 당일 아침에도 선주와 통화한 뒤 바로 어선으로 향했다”며 “이는 선주와 B씨가 갑판장인 A씨에게 풍랑 대비 안전 점검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짚었다.

수협중앙회 측은 A씨가 평소 도박을 즐겼고, 사고 당일에도 선착장 인근의 마트에서 윷놀이와 카드놀이 등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어선 근처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주장은 A씨의 사고경위 조사 당시 선주가 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도박을 위해 마트에 갔다는 주장은 전문 진술에 근거한 선주의 추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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