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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총 팔려다 경찰에게 '딱 걸린' 40대 징역 6개월

지난해 취득한 모의 총포 판매 시도

육안상 구별 어려운 점 활용해 사기

판매 중 경찰 수사망에 들어와 잡혀

누범 기간 중 재범 저지른 점도 감안

클립아트 코리아




실제 권총처럼 보이는 모의총포를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교한 외형을 이용해 고의로 금전을 취하려 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모의총포를 이용해 판매를 시도했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리볼버 권총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모의 권총 한 정을 구입했다. 그는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 총을 2500만 원에 팔아주면 중개 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다. 이후 올 5월 B씨는 “구매자를 찾았다”며 부산의 한 건물 창고에서 A씨를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 ‘구매자’는 위장 거래를 위해 접근한 경찰관이었다. A씨는 “실린더와 공이, 총열을 개조해야 실제 권총이 된다”며 선수금 100만원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를 B씨를 통해 건넸다. 이어 그는 개조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추가 요구했으나 경찰은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올 7월 29일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의총포는 외형상 실제 총기와 거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1년 넘게 보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모의총포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암거래 사이트에서 외형상 총기와 구분이 어려운 모형 총기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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