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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