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의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한 결과 무자격 가이드 활동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참여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체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광 안내보다 실적 채우기용 일정을 운영하며 서울 관광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는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활용해 62명의 유효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무자격 활동 6건을 적발했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선 과태료, 고용 업체에는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2차 사업 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방한 외국인은 1230만명으로,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대인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