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심야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이달 24일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이다.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각각 점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위를 단속했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 점검도 함께 실시해 미비점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1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청년층의 운집이 예상되는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뤄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범죄 관련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최근 범인검거보상금이 상향된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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