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다면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의 정승화 체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12·12와 정승화 총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돌아볼 때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일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무고한 추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초선인 우 의원은 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현재 청년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피살된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혹여나 육군참모총장 또한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 부장에게 일시적으로 이용당했을 뿐 시해 사건과는 무관했다”며 “오히려 김재규 체포를 지시한 인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담당한 보안사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체포하고 죄를 덮어씌웠다. 이 사건이 바로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2·12”라며 “흔히 군부 쿠데타나 권력 투쟁으로 해석되지만 본질은 수사기관이 죄 없는 사람에게 혐의를 씌운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정승화 총장과 가장 닮은 처지에 놓인 인물이 추 의원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혼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이 의심받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몇 달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수많은 CCTV, 보고서, 쪽지 등이 공개되고 계엄 관계자와 군인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누구도 ‘국민의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의총 소집 문자가 혼선을 빚은 것 또한 국회가 이미 봉쇄된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과 추 의원이 계엄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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