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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사촌과 결혼한 이란 신부…1억 5000만원 못 내면 사형 당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란의 한 어린 신부가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경제적 보상(디야)을 제공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기한은 올 연말이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코우흐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당하다 견디지 못해 부모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쿄우흐칸의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냉대했다.



그러다 2018년 5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렸고,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다. 그러나 남편을 말리러 온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결국 남편은 사망했다.

이 친척과 함께 체포된 코우흐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코우흐칸의 사례만이 아니다.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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