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수료 0원' 자극적 광고 안된다…닥사, 가상화폐거래소 광고 표준 마련

닥사, 거래소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준법감시인 책임 강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수수료 0원'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광고 시 의무 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걸고도 리워드 지급 방식 등을 복잡하게 꼬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닥사는 거래소별로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마켓별 기본 수수료율,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사유·기간·대상 포함), 이용자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닥사는 매월 각 사업자(거래소)의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 공시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닥사와 거래소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이미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광고·홍보에 대한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우선 이용자의 사행심이나 경쟁심을 부추기는 광고,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과도하게 권장할 목적의 광고 또는 경품 제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광고 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손실에 대한 이용자 책임, 광고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거래소 광고 담당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해 즉각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 등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