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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車 관세, 11월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한미협상 팩트시트]

■ 무역합의 세부내용보니

이달 내 펀드입법안 제출땐 적용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에

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관세 인하(최대 15%)와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측은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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