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열린송현] 국민 위한 법령해석 '20년의 여정'

◆조원철 법제처장

현장 혼란 줄일 법령해석제 도입

수요 늘어나 연간 1000여 건 처리

명확한 판단으로 행정 신뢰 높여

조원철 법제처장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집행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혼란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끝난 후 심판·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내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전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새롭게 시작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2005년 연 150여 건의 법령 해석 접수로 시작했는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간 1000건 이상의 안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접수가 급격히 늘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부 내 통일된 법령 해석을 수행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법제처는 지난 20년간 총 8500여 건의 법령 해석을 회신했다. 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전적 권리 구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의 범위에 도시형 공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지방의 공장 설립을 촉진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지자체가 학교 시설 지원 외에 학생 교복비도 무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법치 행정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법령 해석 회신에서 나아가 국민과 지자체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조정제도를 활용,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00여 건의 협의 조정을 통해 법령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과 지자체가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마련해 국민과 지방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했다. AI 기술로 법령을 둘러싼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 법령 해석 기간을 단축하고 적시성 있는 법령 해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벤저민 카도조는 “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완성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은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이견 없이 해석·집행할 수 없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그 해석을 통해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2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관된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법령에 의문이 있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