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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25km 만취 음주운전까지"…60대 항소심, 결과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어기고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착용자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2024년 4~6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3차례나 깨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올해 5월 14일에는 임실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주에서 임실까지 25km를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법원은 당시 그에게 전자발찌(10년)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지만, A씨는 △음주 금지 △거주지 이탈 금지 △여행 시 사전 신고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반복적으로 어겼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중대하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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