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 모(24) 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활동명 ‘마동석’을 쓰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6월 구속기소됐으나 임신 사유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5381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로맨스팀 팀장급 정 모(32) 씨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 원, 추징금 5352만 2000원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