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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