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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4000억 소송’ 승소…소송 비용도 돌려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 긴급 브리핑

정부 배상 책임 소멸…“소송비용 73억도 받아”

"국민 세금 지킨 성과…韓 금융감독주권 인정”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왼쪽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전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가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2003년 8월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정국이 지속됐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다시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넘겼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2월 46억 79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최초의 ISDS였다.

이후 지난한 국제 소송전이 이어지다가 ICSID는 소송 제기 이후 3508일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듬해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2개월 뒤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가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소송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ICSID 판정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ICSID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뿐이다. 이중에서도 전부 취소는 8건에 그친다. 승소 확률이 1.6%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재 절차를 진행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승소 과정에서)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ICSID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분석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승소 판정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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