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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벌금형 없는 ‘최소 5년’ 처벌 유지

헌재 “아동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엄격 처벌 불가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만 허용한 법정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기조가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형의 하한이 과도하게 높고, 가벼운 추행까지 동일하게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평등원칙·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실제 제청된 사건들은 △초등학생의 얼굴에 입맞춤을 한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은 사례 등이다. 제청 법원은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까지 ‘최소 5년 징역’만 가능한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범죄 위험을 인지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매우 취약한 존재라며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성적 정체성·가치관 형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반복돼 온 점을 지적하며,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남긴 입법 역시 형사정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맞춘 형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하더라도 법관의 양형 재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른 성범죄 조항들과의 형벌 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13세 미만 아동은 장애인이나 청소년보다도 자기방어 능력이 더욱 제한된 보호대상”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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