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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서경이 만난 사람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가산수당 지급만으로는 한계

기업 N차 하청구조 해소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야 노동에 대한 제한은 가산수당 50%를 얹어주는 것 뿐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해외에서는 심야 노동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한 시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방안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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