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사건을 돌려보내며 사실상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앞서 10월 자택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한 이번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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