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기획사 등록 없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TOI 측은 해명문을 통해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TOI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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