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해 조사하며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김 부회장 등 피의자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등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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