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한 데 따른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현재는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과 체계가 돼 있는데 이를 자본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기재부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것과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잔여 지분 매수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정문·김현정 의원 등이 ‘100% 의무공개매수제(자본시장법 개정안)’를 발의한 상태다. 반면 금융위는 전체 지분의 과반(50%+1주)을 매수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매수 비율에 대해 “(기존 정부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에 이사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한 연성 규범 도입,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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