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만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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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두 안건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의 중립성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향후 법안의 위헌성이 판단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법원장들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하면서 각급 법원이 비상계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이에 앞서 비상계엄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올 9월 집중심리재판부 준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9월 회의가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첫 집단 의견 표명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둘러싼 두 번째 공식 집단 대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달 8일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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