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사실상 ‘종이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장애 사실을 숨기는 현실까지 드러나며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율(북구4·국민의힘·사진) 부산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다”며 “부산이 먼저 공공부문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법정 기준(3.8%)을 간신히 넘겼지만, 부산의 실상은 더 열악하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부산시 공무원 조직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시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애인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약 3억87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기업 연계 지원 자체사업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고용률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장애 사실을 밝힐 경우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오히려 가점을 포기하고 장애를 숨긴 채 응시하고 있다”며 “법보다 현실의 차별이 더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명시한 시의 책무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위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돌봄·교육·직업훈련·취업을 잇는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임”이라며 “부산만큼은 누구도 장애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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