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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된 입주권…신용산 재개발조합 간부들 줄기소

리베이트까지 얽힌 ‘전방위 비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무허가 건물과 허위 소송을 동원해 분양 물량을 빼돌리고 용역업체와 리베이트를 약속한 혐의로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임원과 공인중개사, 전 국가철도공단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친인척에게 입주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에 38억원 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업체와 이주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대금의 30%를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합 측은 무허가 건물의 매매일자를 소급해 작성하고, 국가철도공단 변상금 담당자와 결탁해 변상금 부과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든 자료는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제출됐다. 재판 과정에선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원래 일반 청약으로 나와야 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사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정상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입주권 사기 사건에서 출발했다.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녹취와 소송 서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조합 임원 등 총 13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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