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다. 반면 부유층에는 과세 구간을 넓혀 확장재정을 위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정 투자 규모를 충족한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감세안을 검토 중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 상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조선업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유동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공제율은 기본 7%이며 건물은 4%다. 대기업은 35억 엔(약 33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 엔(약 47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 이익률은 15%를 초과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 투자는 생산력 강화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투자 등이 포함된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17개 전략 분야’로 중점을 두고 있는 AI와 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는 추가 우대안도 살펴보고 있다. 감세안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연간 4000억 엔(약 3조 8000억 원) 정도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제산업성은 전망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번 조치로 연간 4조 엔(약 38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초부유층 대상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일본의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 4000만 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 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소득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비례해 감소하다가 연간 소득이 30억 엔(약 283억 원) 선이 되면 다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부담률이 반등하는 기준을 6억 엔(약 57억 원)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이 6억 엔을 넘는 초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명 ‘1억 엔의 벽’이라 불리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 더 많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이 같은 방침을 담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부유층이 추가로 낸 세금은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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