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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가로챈 국선변호사…생활비로 쓰다 징역형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돼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됐고, 김 씨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배상금 31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이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과거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고,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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