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대폭 강화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도 보장한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기존보다 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후유장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시는 최근 4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장은 강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재난 대응 중심으로 보험 체계를 재편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땅꺼짐 사고 보장’이다. 상·하수도관 노후화와 대규모 공사 증가로 지반침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시는 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구·군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 체계로,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체계로 운영해 중복 가입은 줄이고 혜택은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내년 2월 이후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 이전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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