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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