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7일(현지 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수입이 허용된 부품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이 포함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파나소닉·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FCC는 예외 목록에 국방조달청에서 허용된 제품과 국방 조달 규정상 미국산 최종 제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부품,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열거한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FCC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 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화웨이와 ZTE·카스퍼스키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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