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올해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전략상선대’를 비롯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 개화에 대비한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해운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용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을 비롯해 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간 갈등 고착화, 신조선 대량 인도 등으로 인해 해운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올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에너지 국적선 적취율 제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국가 핵심 에너지에 대한 국적 선사의 운송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전략 상선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K전략상선대 운영은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 기금,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올해 필수선박(88척)에 12척 추가 지정해 전략상선대(100척)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육성 강화, 해양 환경 규제 대응 등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개척 및 지원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한국해운협회는 북극항로 기금을 활용해 시범 운항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 용역 역시 확충할 계획이다. 극지 운항 전용 건조 및 인수 지원을 위해 금융·보험 업계와의 업무 협의 역시 추진한다.
해기 인력 역시 확충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해양대학교 해기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톤세절감액 중 100억 원을 2개 해양대학교에 각각 50억 원씩 지원키로 결의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따른 배정 규모 역시 8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또 친환경 연료 관련 해운법 개정, 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선박안전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관리 방안 등 해운분야 입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 해운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시황(불황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기 대응 고도화, 기후 위기 및 AI‧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전략 추진, 북극항로 산업 시범운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