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215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유사 소송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주들은 올 3월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아 측은 "차액가맹금 소송뿐 아니라 프로모션 비용 전가 등 다른 부당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마진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가MGC커피 본사 측은 “현재까지 본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교촌치킨,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등 20여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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