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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치추적 음식배달 서비스

중국집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해변 피서객들 사이를 헤매며 ‘자장면 시키신 분?’을 외치던 TV광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음식점들은 주문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 관건이다. 배달이 조금 늦기라도 하면 고객들의 빗발친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 양산의 이 모씨는 자신이 고안한 ‘고객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음식배달 서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해 특허 출원된 이 아이템은 GPS 장치가 내장된 통신단말기와 통합 주문관리서비스 업체를 결합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별도의 주문관리업체가 주문자의 위치정보와 주문내용을 확인, 가장 가까운 체인점 또는 음식배달 업체로 연결해 주는 것. 즉 고객들은 음식의 종류와 숫자만 말하면 될 뿐 주소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음식점이 한층 신속한 배달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문자가 알려준 주소가 아닌 전화기의 위치로 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거짓 장난 주문에서도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GPS 내장 전화기가 보급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 역시 발신자 표시 전화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출원인의 생각만큼 GPS의 위치추적 기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GPS는 오차범위가 수십~수백m에 달해 웬만치 큰 단독주택이 아니면 주문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불가능하다.

결국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문자와 통화해 주소를 들을 수밖에 없다. 상당한 비용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식 주문을 더 어렵게 해주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혹스런 특허는 GPS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이해부족(?)에 힘입어 지난해 말 공식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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