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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4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 권고”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따라 결정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 요한 사건은 제외

검언유착·박사방·조국 등 주요 재판 연기될 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음에 따른 조치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장들께서 앞으로 적어도 2주간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한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속 관련 영장실질심사나 가처분·집행정지신청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지기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감에 따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적어도 주1회 이상 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시차출퇴근제의 더욱 폭넓은 시행도 당부했다.

전국 법원에 설치된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한다. 법원행정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법관에 대해서는 법원장들이 해당 날짜에 공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권했다. 법원 구내식당과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의 운영도 중단한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들께선 출장·감사 등으로 다른 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근무지 외 지역으로 이동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직 판사 중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전주지법은 A 부장판사가 전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 일반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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