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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고로 자녀잃은 고객, 하나투어·현지업체간 책임떠넘기기로 보상 못받아

사고로 아들 사망, 중상입은 딸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원 중

하나투어 측 "현지업체가 과실 인정해 책임과 보상 약속...현지업체 압박 등 보상문제 해결 노력 중"

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보상문제를 두고 고객과 하나투어가 갈등을 빚고있다/ 출처= pixabay




하나투어 해외여행 투어에 나섰다가 아들을 잃고 딸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고객이 책임문제를 놓고 하나투어와 현지 리조트업체가 서로 떠넘기기를 지속하면서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고객은 하나투어가 현지업체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투어는 ‘현지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 책임과 보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현재 “현지 리조트를 압박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 김 모(50) 씨 가족은 현지에서 아들(18)을 잃고, 딸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지난 1월 9일 오전 9시쯤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관광을 즐기던 사이, 인도네시아 리조트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던 아들과 딸이 보트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아들은 숨졌고, 딸은 간출혈과 요추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급가속을 하던 보트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방향을 잃고 그대로 김 씨의 두 자녀에게 돌진해 벌어진 사고였다. 심지어 보트를 몰던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인도네시아 미성년자였다.



문제는 피해보상에 관한 양 측의 입장 차이다.

중상을 입은 딸의 입원문제와 관련해, 김 씨 가족 측은 싱가포르병원의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예치금 3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00만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 책임이니 그쪽에서 받으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결국 리조트 측의 대납으로 딸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예치금과 입원은 무관한 상황”이라며, 김 씨의 딸은 예치금과 상관없이 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예치금 입금 후 입원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지 리조트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현지 리조트가 예치금을 납부한 것이지 “하나투어가 예치금을 안 내려고 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나투어는 “고객 옆에 계속 머물면서 케어를 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투어는 “일정 중 자유시간에 고객이 개별적으로 현지 리조트의 해양 스포츠 상품을 이용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현지업체의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씨는 하나투어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한 끝에 지난 6월 22일 여행경비 600 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현재 김 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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