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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개인 회사로 보면 안돼...현대와 합병해 살려야"

김영무 선주協 부회장 주장

해운사 법정관리는 곧 청산 의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기로에 서 있는 한진해운이 기사회생한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그간 해운업계에서는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운임 하락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마린타임코리아 해양강국포럼과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진해운을 개인 회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결국 청산될 것”이라면서 “부정기선과 달리 불특정 다수 화물의 물류 중단과 중첩 소송으로 서비스 재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경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0만개 컨테이너가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멈춰 국내외에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 해운과 항만·무역업계를 통틀어 총 1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347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선박금융 등 약 3조원 규모의 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양창호 인천대 교수·한종길 성결대 교수·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등이 ‘해상수송시장의 안정화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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